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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길(본명 길성준·39)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 받았다.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해도 된다"고 했고, 길은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길은 공소장에 대한 사실에 대해 "모두 맞다"고 인정했다.
길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어본 뒤 증거로 사용해도 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도 "네.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검찰 측은 길이 음주운전 당시 단속 측정 결과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길은 처음 음주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단속됐으나 음주 후 시간에 따른 측정 결과 0.172%로 최종 확정됐다. 길은 증거에 대한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했다.
길은 음주운전 거리가 4km 되냐는 질문에는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난다. 거리는 2~4km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가던 차량이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8차선 도로의 끝 주차 공간에서 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길이 적발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다"고 설명한 뒤 길에게 사진 속 차량이 자신의 차가 맞는지 물었고, 길은 "맞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길은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경찰관 선생님이 사진을 찍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길은 지난 음주운전 건에 대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지 않았다. 면허를 재취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길은 "제가 저지른 죄가 정말 큰 죄다. 앞으로 반성하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2014년 4월 등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길은 자숙의 의미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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