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길(본명 길성준·39)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 받았다. 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그를 향한 시선은 이전과 같지 않다.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길의 음주운전 측정결과, 당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길에게 고소장을 비롯한 증거자료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 길은 모두 "맞다"고 인정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은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난다. 거리는 2~4km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8차선 도로의 끝 주차 공간에서 잤다" 등 보충이 필요한 설명은 덧붙였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고, 길은 "제가 저지른 죄가 정말 큰 죄다. 앞으로 반성하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오전 5시께 남사 3호터널 근처 갓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길은 이번 음주운전 적발이 세 번째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숙의 의미를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한 번해도 용서 받기 힘든 혐의로 연달아 물의를 빚었다.
징역 8월을 구형받은 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최소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은 죄가 가볍지 않아 앞서 받은 처벌인 벌금형 면허취소 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길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된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얼어붙었다.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한 건 반복되는 반성에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길은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가 앞으로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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