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박유천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
'박유천 고소녀' 송모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 측은 오는 21일 2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박유천을 상대로 지난해 여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송씨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송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생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박유천으로서는 송씨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단 사실 자체가 뼈아프다.
지난달 말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으나 지난 구설 및 재판으로 활동 재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 측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폭로를 할 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
더욱이 박
과연 송씨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지, 박유천은 과연 인생의 제 2의 출발선에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