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현화. 사진| 곽현화 인스타그램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황승빈 인턴기자]
배우 곽현화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곽현화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감독판'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다시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준 것. 팬들은 곽현화의 근황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
곽현화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 신기하다, 이빨이 가지런해졌어요."라는 멘트의 글과 함게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곽현화는 치아를 드러내보이며 장난가득 웃어보이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현화누나 너무 좋아서 행복한듯" "빅웃음보니 나도 기분좋네" "더 예뻐졌네요" 등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하루만에 곽현화에게 다시 씁쓸한 소식이 날아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 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 당시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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