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패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계약서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망좋은 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곽현화 측은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전망좋은 집'에서 여배우 곽현화의 가슴노출장면을 촬영하면서 추후 이 장면 배포는 곽현화의 동의하에 배포하겠다고 약속하고 촬영했다"면서 "그러나 이수성 감독은 위 영화를 IPTV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하면서 여배우 곽현화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음은 물론 알려주지도 않은 채 곽현화의 가슴노출장면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현화는 나중에 지인을 통해 이를 전해 듣고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됐다"면서 "출연계약 및 촬영 당시 상황, 그리고 영화를 편집하면서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현화는 "2012년 3~4월경 김형우 프로듀서로부터 이 영화 출연 연락을 받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메일로 시나리오를 전달 받았다"며 "당시 시나리오에 문제의 노출장면이 들어있어서 그 장면 때문에 출연을 고사했고, 김형우 프로듀서가 이수성 감독과 이야기 후 그 장면을 빼고 출연하는 걸로 하자며 감독을 만나자고 했다. 그 후 감독을 만나 그 장면을 안찍는 걸로 이야기하고 계약서를 찍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영화 촬영에 들어간 후 이수성 감독이 촬영 임박 며칠 전부터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자고 얘기해왔지만 계속 거절해왔다"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일단 이 장면을 촬영한 뒤 편집본을 보고 곽현화씨가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 나중에 곽현화씨도 이 장면이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후회할지도 모르지 않냐. 곽현화씨가 이 영화로 연기자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곽현화는 "극장 상영을 위한 편집과정에서 이수성 감독과 편집본을 같이 보았고 그 장면을 빼달라고 했다. 그런데 2014년 초에 IPTV에 무삭제판이라는 미명하에 문제의 장면이 들어가서 유통되는 것을 알았고 항의했다. 이수상 감독에게 전화를 했고, 이수성 감독은 '미안하다. 제작사가 시켰다.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 파일에서 이수성 감독은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싶다.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신을 넣은 것에 대해 "인정한다. 죄송하다.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라고 말했다.
곽현화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 역시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에 대해 "변호사들은 진 사건을 브리핑하러 나오는 건 싫어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이수성 감독이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겨을 할 때 나는 곽현화의 기자회견을 말렸다. 언론플레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무슨 약속을 했든 약속이 안 지켜 어떤 부분이 노출이 되도 이런 출연 계약서로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제 저런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새로운 계약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영화, 방송계 모두에서 새 계약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문헌으로 만들고 도장을 찍어야 권리 보호가 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곽현화는 '초반 촬영에는 동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애초에 완강히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다. 내가 소속사도 없었고 영화를 찍어본 적이 전무했다. 방송인에서 연기자로 거듭나고픈 욕심이 있었다. 그런데 이수성 감독에게 내가 문서로 남겨달라고 했을 때 까탈스러운 배우로 낙인찍힐까봐 두려움이 앞섰다"라면서 "녹취파일이 있음에도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투명한 계약서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는 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노출판 서비스의 유료 배포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2012년 곽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으며, 이수성 감독 또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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