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DJ DOC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 피해로 인한 항소심에서 패한 가운데, 유행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09년 식품업체 A사는 김창렬을 모델로 내세운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즉석식품을 출시했다. 당시 이 식품업체는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으로 '신림동 순대볶음' '곱창구이' '족발이랑 편육이랑' '마늘 닭강정' 등을 출시했다.
그러나 식품이 출시된 이후 해당 식품은 가성비가 좋지 않고,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과대 포장 등 불만 섞인 의견이 나오며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생겨 김창렬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김창렬 측은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며 1소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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