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서희-탑. 사진l 한서희 인스타그램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성미 인턴기자]
빅뱅 탑(본명 최승현, 30)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21)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죄의 내용은 무겁지만 당사자가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한서희는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한서희는 또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서희는 "진술번복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계속 그렇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1심 선고 뒤 한 매체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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