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김광석 딸 서연양 사망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이상호 기자(가운데)|사진 유용석 기자 |
가수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유족 및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기자가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광석 유족 측 변호사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광석법’ 발의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서연 양 죽음 재수사 및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고소고발 혐의를 서연 양 살인 혐의와 저작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기 혐의 크게 두 가지로 봤다. 변호사는 “2007년 12월 23일 사망한 김서연 양 죽음 관련, 언론 보도와 같이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급성폐렴에 의한 사망이라며 타살 혐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급성폐렴이 내원하자 마자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폐렴 올 경우 기침이나 가슴 통증 등 증상이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치료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이 폐렴에 걸렸음에도 불구, 병원에 오기 전 사망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서 과연 급성폐렴이 사인이 맞는지, 맞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병원 도착했을 때 진짜 사망했었는지. 서해순이 언제 급성폐렴 증상 알고 어떤 조치 취했는지 면밀 조사가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김광석 형인 김광복 및 모친 등 유가족과 서해순이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 진행 중 서연 양이 사망한 건데, 재판의 여러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사자의 사망은 고지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순은 이를 숨기고 재판을 진행했고 조정에 이르게 됐다”며 “과연 조정 과정에 김서연 이름 올라가는 데 절차상 어떤 문제 있었는지 이것이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 미쳤는지. 이 두가지가 고소고발 요지”라고 말했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씨가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두려워서다. 서연양 타살 의혹 진실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고, 악마의 얼굴로 빼앗은 저작권 빼앗길까 두려운 것”이라 말했다.
이어 “살인죄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서씨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재수사 착수해달라. 서해순에 대한 즉각 출국금지 해달라.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기행을 막아달라”고 일갈했다.
한편 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자택에서 쓰러진 채 어머니 서해순 씨에게 발견된 서연 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 측이 밝힌 서연 양의 사인은 급성폐렴. 당시 부검이 진행됐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
서연 양의 죽음은 영화 ’김광석’ 감독으로 나선 고발뉴스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했음에도 불구, 서씨는 최근까지도 서연 양의 근황을 묻는 지인들에게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온 것으로 알려져 서씨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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