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김광석 딸 서연양 사망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 |사진 유용석 기자 |
가수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유족 및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기자가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광석특별법’ 발의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 및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 요청하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이들은 “서씨는 현재 해외 출국을 준비 중이다. 수사당국이 서둘러 출국금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말했다.
서연 양의 죽음은 이상호 기자가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경찰에 서연 양의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드러났다. 이 기자는 “서해순씨는 영화 개봉 이후 숨었다. 현재 잠적한 상태다. 왜 그랬을까. 김광석이 그토록 사랑했던 서연이의 존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사실 (서연 양이 죽었으리라) 상상은 못 했다. 서씨가 먼 지인들에게는 ‘서연이가 미국에 잘 있다’고, 서연 양의 안부를 묻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특수기관에 있어서 나도 잘 통화 안 된다’고 둘러대 왔다. 취재 과정에선 불행하게도 강제 감금된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자문을 얻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실종신고 하려 했는데 실종신고 접수가 안 됐고, 이상해서 보니 실종신고가 불가능한, 사망상태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우리도 이틀 전 알았다. 우리 역시 다리에 힘이 빠질 정도로 놀랐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자신이 추적한 김광석 사망사건을 둘러싼 의혹 및 유족간 저작권 다툼, 그리고 잊혀졌던 존재 서연 양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기자는 “(서씨는) 혼전이혼 사실을 숨겼고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김광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용했지만 사기결혼이 들통나면서 몇 달간 별거 끝에 이혼하지 않는 대신 저작권에서 배제되기로 했다. 하지만 김광석은 이혼을 요구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고, 그의 사후 시부모를 협박해서 저작권을 빼앗아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그때 내세운 게 서연이었다. 서연이를 키우고 공부시키려면 저작권 수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저작권 다툼이 끝날 무렵 서연이는 돌연 숨진다. 집에서 새벽에 시신으로 발견되고, 목격자는 역시 서씨다. 저작권 소송에서 이긴 서씨는 미국으로 장기이주를 떠났다가 (김광석 사망사건) 공소시효 끝난 뒤 귀국, 럭셔리한 삶을 이어왔다”고 일련의 추적 결과를 설명했다.
이 기자는 “서씨 관련 제보를 대부분 측근으로부터 받는데, 그들 또한 대부분 서씨를 두려워한다. 충분한 확인을 거친 결과 미국 쪽 부동산 매입 준비 정황이 있고 출국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며 “딸의 비운의 의문사가 알려진 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담은 고소고발장을 서둘러 작성한 이유다. 김 변호사는 “고소고발장에도 출국금지를 제일 먼저 넣었다. 이유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고 2007년 12월 23일 발생한 사건 관련 공소시효 걸린 부분이 있으니 수사가 더뎌지면 안되기에 제출했다”며 “신속한 수사 통해 진실 밝혀지기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수사기관에서 서둘러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서씨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살인 그리고 소송사기(기망) 혐의다. 김 변호사는 “2007년 12월 23일 사망한 김서연 양 죽음 관련, 언론 보도와 같이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급성폐렴에 의한 사망이라며 타살 혐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급성폐렴이 내원하자 마자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폐렴 올 경우 기침이나 가슴 통증 등 증상이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치료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이 폐렴에 걸렸음에도 불구, 병원에 오기 전 사망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서 과연 급성폐렴이 사인이 맞는지, 맞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병원 도착했을 때 진짜 사망했었는지. 서해순이 언제 급성폐렴 증상 알고 어떤 조치 취했는지 면밀 조사가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김광석 형과 모친 등 유가족과 서해순이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 진행 중 서연 양이 사망한 건데, 재판의 여러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사자의 사망은 고지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순은 이를 숨기고 재판을 진행했고 조정에 이르게 됐다”며 “과연 조정 과정에 김서연 이름 올라가는 데 절차상 어떤 문제 있었는지 이것이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 미쳤는지. 이 두가지가 고소고발 요지”라고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상호 기자 사무실에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차 어제 김광석 딸 서연양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왜 사망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알아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의문점은 서연양의 사망 시점이 경찰 발표와 대학병원 진료 차트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서씨가 딸의 빈소를 차리지도, 장례를 치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경찰은 서연양이 폐렴으로 119 타고 모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으나 내가 확인한 모 대학 병원 진료 차트에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다. 왜 차이가 났을까. 이 차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서해순씨”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개 보호자가 없거나 그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례를 치른다. 그런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연양은 23일 사망했고 26일 화장했다. 왜 빈소 안 만들고 장례 안 치렀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사람은 서해순씨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기자는 “서씨가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두려워서다. 서연양 타살 의혹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고, 악마의 얼굴로 빼앗은 저작권 빼앗길까 두려운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살인죄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서씨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재수사 착수해달라. 서해순에 대한 즉각 출국금지 해달라.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기행을 막아달라”고 일갈했다.
이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김광석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자택에서 쓰러진 채 어머니 서해순 씨에게 발견된 서연 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 측이 밝힌 서연 양의 사
하지만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했음에도 불구, 서씨는 최근까지도 서연 양의 근황을 묻는 지인들에게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해온 것으로 알려져 서씨에 대한 의문의 시선이 증폭됐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