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채원 남자친구라고 사칭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백 씨는 2015년부터 자신의 SNS에 문채원과 교제중이라고 사칭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초부터는 블로그를 통해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이에 문채원 측은 지난 4월 “백 씨가 올린 허무맹랑한 글들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백 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
이어 양형 이유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뒤늦게 피고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