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과 고인의 외동딸 서연 양이 타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검찰이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채 내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영화 ‘김광석’의 개봉 이후 다양한 전문가가 의혹을 제기하기에 나섰고, 이상호 감독은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점 등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으며,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제대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랍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조사해주세요” “소름끼치는 일 아닙니까? 부디 진실을”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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