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의 죽음이 10년 만에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이미 사망했으나 이 사실이 10년 만인 최근에야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 진술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채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김광석 측은 서연 양의 사망 관련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 다수 전문가들이 의문을 드러내고 있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광석 유족 법률 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유족 측 요구는 한가지다. 서연 양 사망에 대해 의혹 없이 수사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라며 "당시 내사 종결한 점을 보면 서씨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있으나 석연치 않은 부분, 의혹들이 있으니 합리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서씨는 왜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으며 최근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지 역시 의문이다. 일반적인 부모의 행동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부동산 매입 등을 준비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해외 도피 의혹에도 휩싸인 서씨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도피가 아닌 서울에 머무르고 있다"며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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