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아란 인턴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방송인 김제동(43)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이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름이 올라있는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키로 했다. 김씨와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
김제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연예계 인사 82명 중 한명이다. 국정원 TF는 김제동이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제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2010년 1주기 추도식 때 사회를 봤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 4월 MBC는 김제동이 진행하던 '환상의 짝꿍'을 없애라는 국정원의 요청을 받았다. 압력을 받은 해당 프로그램은 3개월 뒤에 폐지된 바 있다. 개혁위는 “2009년 10월 국정원이 세무조사를 요청한 뒤 실제로 같은해 조사가 이뤄졌다”며 김제동의 소속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제동은 지난 2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직원이 날 찾아왔다.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좀 안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국정원 직원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겁이 났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무릎 꿇지는 말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아 현 국정원 관련 수사팀인 공안2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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