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45)씨 죽음에 얽힌 청부살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40분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모(2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조씨는 당시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고씨가 상속 관련 정보를 넘겨주면 수억원을 주기로 했지만, 1000만원밖에 주지 않아 홧김에 법행을 저질렀다"고 경잘에 진술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범인 행적과 휴대폰 흔적 등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조씨가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고 의도적으로 고씨에게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가 돈을 더 달라고 부탁하러 가면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간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조씨는 지난 5월부터 살해 당시까지 고씨와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당사자와 함께 살았다.
재산 다툼은 원래 고씨와 고씨 외할아버지 곽모(99)씨 친자손 간에 벌어졌다. 재일동포 1세대인 곽씨는 일본에서 호텔과 파칭코를 운영하는 등 7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 외손자인 고씨는 곽씨 재산에 자신 몫이 있다고 여겨 곽씨 친자손과 갈등을 빚은 것이다.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곽씨 장손 등은 인척 관계인 법무사 김모씨를 끌어들여 곽씨가 국내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처럼 서류 위조까지 했다. 이를 눈치챈 곽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명자료 부족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했으나 조씨와 곽씨 장손 등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곽씨 장손이 조씨에게 살해 방법을 묻거나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을 알아보라는 등 고씨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조씨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담겨있었다는 것
이어 검찰은 곽씨의 장남, 장손, 법무사 김씨가 서류를 위조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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