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혁-한서희-탑. 사진| 차주혁-한서희 SNS, 스타투데이DB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황승빈 인턴기자]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 26)이 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가운데, 빅뱅 탑(본명 최승현, 30)과 가수 연습생 한서희(22)까지 각기 다른 재판 결과가 눈길을 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8일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것 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보인다"며 "지금 상태를 유지해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탑은 가수 연습생 한서희와 함께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승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한서희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항소심을 앞두고 "마약을 먼저 권한 쪽은 최승현이었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도 내 소유가 아
한편 페미니스트 언급으로 논란이 된 한서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튜브 새 채널 링크를 덧붙여 활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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