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배우A사건’ A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우 A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해서 강제추행치상죄 및 무고죄로 공소가 제기됐고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률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날 판사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에 대해 “피고인이 촬영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2주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것이다”라면서 피고인이 영화 촬영 중 피해자의 가슴을 세 차례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실제로 추행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입증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됐다.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기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나 피해자의 신체를 스쳤을 수 있지만,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접촉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계산된 위치에서 촬영된 것으로 촬영 영상으로만 행위의 진위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며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과 관계자 등의 진술들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언급했다.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한 주요 내용 면에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장면 촬영 직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었고 피해자가 감독을 통해서 사과를 요구했던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볼 때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연기자로서 활동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허위로 신고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의 강제 추행에 고의가 인정되는 지에 대해서는 “촬영 중 상의를 찢거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예정되지 않았다. 감독의 지시 역시 없었다. 이 사건은 얼굴 위주의 촬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연기 지시, 정당한 연기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감독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려는 의도, 이 사건 영화를 19세 미만 관람불가로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전 공유나 승낙을 받지 않는 이상 정당한 연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강제 추행으로 인한 치상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신의 성격과 감독의 연기 내용, 촬영 장소의 특수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 추행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연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도 피해자의 상해가 반드시 강제추행 행위 그 자체, 피해자의 상해가 강제추행 행위 그 자체,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사실은 입증이 충분히 인증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은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된다”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2주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 추행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하지 못함으로 피고인의 고소 사실 중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부분 역시 허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한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리기 전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 배우를 강제 추행한 것이다. 신체의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포함된 영화 촬영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연기를 하는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강제 추행을 하는 위법행위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나 촬영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화 촬영하는 과정에서 연기 행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 없이 연기를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함께 고통을 느끼게 했다”라며 “나아가 허위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부인함으로써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이 사건의 영화 감독은 피해자가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연기를 지시하면서 ‘처절하게 미친놈처럼 사육하는 느낌’ 등과 함께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듯한 시늉을 했고 피고인은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며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고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판사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면 되고 피해자에게 신상등록 등의 안내문을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영화 촬영 현장에서 A씨는 가정폭력 장면의 연기 도중 콘티와 다르게 여배우 B씨에게 신체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취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