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남배우 |
지난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우 A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해서 강제추행치상죄 및 무고죄로 공소가 제기됐고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률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영화감독은 피해자가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연기를 지시하면서 ‘처절하게 미친놈처럼 사육하는 느낌’ 등과 함께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듯한 시늉을 했고 피고인은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며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고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판사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면 되고 피해자에게 신상등록 등의 안내문을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배우 측은 기자회견을 연다. 15일 SNS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기자회견
해당 남배우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