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듀스101 시즌2’, 불공정 계약 논란 사진=MBN스타 DB |
19일 한 매체는 제윤경 의원실이 제공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자료에 따라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불공정 계약 및 독소 조항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디션 참가자에 대한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윤경 의원은 ‘프로듀스 101’에 대해 “‘우리가 홍보를 해주니 너네는 그냥 따라와’라는 우월적 갑질이 집약된 사례”라면서 먼저 촬영하고 후에 계약하는 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 의원은 ‘프로듀스 101 시즌2’를 거론하면서 지난 2016년 11월~12월 사이 각 소속사에 CJ E&M이 각 소속사에 촬영을 일방 통보하고 2월 17일에 촬영이 공지된 후 같은 달 21일 출연 계약서 이메일이 전달돼 단 이틀 만에 모든 계약이 완료된 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각 소속사와 출연자들은 제작계획 발표 후 3개월 동안 계약 조건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계약 조건도 모른 채 촬영을 했다. 정상적 관계라면 출연 확정 시점에 계약이 완료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 의원은 워너원의 멤버 강다니엘이 소속된 MMO 엔터테인먼트가 C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