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의 변호사가 조덕제의 2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여배우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조인섭 변호사는 24일 오전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조정래홀에서 열린 ‘영화계 내 성폭력,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 양 판단했지만 2심 판결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영화촬영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내용에 관해 피해자와 사전 공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로만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감독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라'고 한 것은 없고, 또한 이 사건 신의 촬영은 얼굴 위주라고 말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와 감독의 연기 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번 2심 판결은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 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해도 강제 추행이 인정된다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가해자인 조덕제가 2심 결과 이후 실명을 공개한 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여배우 A 역시 당당하면 언론 앞에 나서라’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것임을 확고히 하며 앞으로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조덕제는 차기작에서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덕제는 “상고심 준비에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진실을 밝히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기로 했다. 억울한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 오로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 강영국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