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오, S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 패소 판결 사진=MBN포토 |
27일 SM엔터테인먼트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전속계약기간 10년은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며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며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