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경. 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 일가에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연예계 출신 서미경(58)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을 구형했다. 서씨는 70년대 미녀스타로 유명했던 인물.
서미경 씨는 아역배우로 활동하던 중 중학교 재학 당시인 1977년 미스 롯데에 입상하면서 CF 모델 겸 배우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으며 엄청난 인기를 토대로 ‘서승희’란 예명으로 가요계에 입성했다. 이후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배우로 활동하다가 1981년 22세의 나이로 돌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2년후인 1983년 당시 62세 였던 신격호 총괄회장과의 사이에서 딸 신유미씨를 낳았다.
서미경 씨는 지난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와 딸 신유미 씨 등과 롯데 측에서 508억 원의 부당이득을(공짜급여)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미경은 이외에도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원을 벌어들인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서씨는 "재판 받으면서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다는 생각이 들어 한심하게 느껴졌다"며 "이게 죄가 되리라고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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