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선미 남편 살해범이 청부 살인에 대해 인정했다 사진=DB |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살인 범행과 이를 부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살인뿐만 아니라 곽모(38)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고씨의 외조부의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약속받았으나, 고씨가 1000만원만 건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추가 조사결과, 검찰은 고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인 고종사촌 동생 곽씨가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고 곽씨를 추가 기소했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3세 연상의 영화 미술감
송선미 소속사 제이알이엔티 측은 사건 직후에 “본 사건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