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광석 부인 유기치사 등 고발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진=DB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故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의 죽음의 의혹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경찰 측은 故 김광석 부인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서연 양의 부검 결과 폐질환(미만성 폐포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 이물질흡입) 원인으로 사망,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피의자가 서연 양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또 사기 수사에 대해서는 “조정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연 양이 살아있음을 주장하거나 서연 양의 생존이 조정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린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서해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서해순 씨를 지난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당일 오후 11시 20분까지 조사했다.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서 서연 양 사망 당시 상황, 평소 서연 양의 양육 상태, 외국 학교생활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소송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2008년 파기환송심에서 김광석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속권을 조정할 당시의 경위를 물었다. 서해순 씨도 경찰에 서연 양
앞서 故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는 지난 2007년 숨진 서연 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동생의 아내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