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60)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뒤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지난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께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분당세무서는 앞서 인순이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해 말 추징금을 부과했고, 인순이는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를 했다.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세금 포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세금 납부 현황 등을 분석했으나 조세범 처벌법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새롭게 드러난 인순이의 탈루액까지 빠짐없이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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