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A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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