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영화 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진=신미래 기자 |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에서는 영화 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된 가운데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서혜진 변호사,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남순아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속인 윤정아 소장과 정슬아)와 여배우 A씨가 참석했다.
이날 공대위 측은 “검찰이 세계적인 영화감독과 평범한 여배우 사이에서 일어난 일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김기덕 감독의 스태프이면서 현재 영화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4년이 지나 신고 된 사건이라 통화내역이나 문자, 객관적인 입장의 증인 확보 등 명확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검찰의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했다. 사건 직후가 아닌 3 , 6개월 이후의 병원 진단은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핵심 증인을 적극적으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명숙 변호사는 “김기덕 감독이 500만 원 약식기소로 단죄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며) 아쉽고, 유감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촬영 현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고소인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혐의 인정해,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기소 하였으며,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기로 결정, 시나리오 없는 불필요한 연기를 강요받으며 강제추행한 부분, 촬영 무단이탈한 것처럼 입장 발표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명예훼손한 부분 등에 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