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영화 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진=신미래 기자 |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에서는 영화 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된 가운데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서혜진 변호사,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남순아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속인 윤정아 소장과 정슬아)와 여배우 A씨가 참석했다.
이날 김기덕 감독 사건의 피해자인 여배우 A씨가 직접 참석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여배우 A씨는 얼굴을 공개될 시 이후 겪는 추가 피해가 있기에 비공개로 진행했다.
여배우 A씨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지금도 무척 떨린다. 4년 만에 나타나 고소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고소를 한 번 하는데 4년이나 걸린 사건이다”라며 오열했다.
이어 여배우 A씨는 “2013년 3월 사건 직후 2개월 동안 거의 집밖에 못나갈 정도로 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2013년 6월 한국 여성인권지원센터에 알렸다. 변호사도 만나고 심리상담치료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무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수사도 사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영화인들을 찾아가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적극 도움을 요청했지만 세계적 감독을 고소하는 게 승산이 있겠냐며 잊으라고 조언했다”며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잊으려고 노력했다.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뉴스를 접할 때마다 고통을 받는다. 제 앞에 손만 올려도 그때가 떠올라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린다. 2017년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사건 4년 후 받은 진단이 타당하냐고 묻는 분이 있다. 저는 정신과에 다니면 진료기록이 남을까 두려워 가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한편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촬영 현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고소인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혐의 인정해,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기소 하였으며,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나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기로 결정, 시나리오 없는 불필요한 연기를 강요받으며 강제추행한 부분, 촬영 무단이탈한 것처럼 입장 발표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명예훼손한 부분 등에 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