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유포자 집행유예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 전 국정원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문성근과 김여진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장하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 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다만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