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여진, 문성근 사진을 합성한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얼굴사진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 전 국정원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성보기 부장판사는 "유씨는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2011년 5월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사진 때문이다. 이 사진은 나체로 몸을 밀착시키고 있는 남녀의 사진에 배우 김여진과 문성근의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사진 하단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고 적혀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자신들의 정치 기조와 맞지 않는 인물들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문성근과 김여진의 이미지 실추와 활동 방해를 위해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사실이 지난 9월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문성근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냥 일베에서 그야말로 쓰레기들이 만들어낸거라 생각했지 이걸 국정원에서 했을거라고
유씨는 11월 공판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을 비난하기 위해 이들에게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윗선에서) 지시받았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상급자 4명이 합성 사진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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