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화유기' 사건을 계기로 방송 제작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안전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개선하길 바란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 추락 사고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과 언론노조 MBC 아트지부 김종찬 지부장,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A씨의 동료들, 그리고 '혼술남녀' 故 이한빛PD의 유족인 동생 이한솔씨 등이 참석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유기'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및 진정을 담은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은 "'화유기' 사건의 본질은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문제다. 알게 모르게 많은 스태프들이 다쳤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지만 단 한번도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많은 네티즌들은 '화유기'라는 드라마가 제작되는지 중단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의 목적은 화유기의 제작중단이 목적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 제작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카메라 뒤 잡히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고 다치기 까지한다는걸 시청자들이 알게 된다면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동의할 시청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방송 이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법이 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사고 목격자이자 스태프 A씨의 동료 이모 조합원은 "'화유기'라는 작품 세팅을 도와주러 현장에 간 상황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하니 피곤한 상태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샹들리에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 감독이 사고난 장소인 '비밀의 방' 샹들리에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 저희는 '을'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와 아르바이트 한명은 샹들리에를 달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누군가 한명은 천장에 매달려서 작업을 해야 했다. 그걸 스태프 A가 했다. 다른 작업을 하려는 사이에 천장이 무너지면서 A씨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화유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은 없다. 편성이 잠시 유보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천장 작업 중지 명령, 세트장 내 목재 사다리 사용 금지를 지시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권리 가 없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정부는 현재 제작 중인 모든 드라마 현장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은 '일터'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CJ E&M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을 제작 종사자들과 시청자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추가 쟁점에 대한 조사와 안전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드라마 제작 관행과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 CJ E&M, JS픽쳐스, MBC아트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JS픽쳐서, 라온, MBC아트 및 책임자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고발 및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CJ E&M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대책 및 이행 계획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4일 밤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 2회 방송 중 중간 광고가 전파를 탄 뒤 두 차례나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는 대형 방송사고가 났다. 시청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25분간 하염없이 예고편을 보며 ‘화유기’ 방송이 재개되길 기다려야만 했다. 이는 CG(컴퓨터그래픽)처리가 되지 않은 미완성분이 전파를 타는 사고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해 첫 방송 전날인 지난해 12월 23일 한 스태프가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혔다. 해당 스태프는 천장에 조명을 달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 해당 스태프는 허리뼈와 골반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을 찾아 추락사고 현장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유기’ 제작 현장의 위험요소를 인정, 천장 작업 중지 명령, 세트장 내 목재 사다리 사용 금지,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하반신이 마비된 스태프 A씨의 소속 회사 MBC아트는 지난해 12월 28일 ’화유기’ 제작사인 제이에스픽쳐스 법인(CJ E&M 계열사), 대표, 미술감독을 업
한편 ’화유기’는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방송 예정이던 3, 4회 방송을 차주로 미뤘다. 해당 방송이 오는 6일과 7일 방송될 지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