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 기소 사진=MBN스타 DB |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8일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을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조영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한 A씨는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조영남을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를 진행했고 그림에서 발견된 특정 붓 터치를 조영남이 할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이후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백융희 기자 byh@mkm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