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이진욱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했던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배우 이진욱에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A가 이진욱을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다"라고 유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성폭행만큼 무고죄도 형량을 크게 높여야 한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냥 당해야 하나…억울할 것. 아무튼 유죄는 축하한다. 정신 차리고 살길", "공인인데…이미지 망가트리면 보상은 누가 하나", "형사 유죄로 나왔으니 이제 민사로 가서 보상 확실하게 받길", "고작 집유? 유죄는 반갑지만 이진욱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한편, 지난 2016년 7월 A씨는 이진욱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진욱을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해 그해 9월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7년 6월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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