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김광석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형 김광복 씨에게 서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9일 서씨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해 11월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
또한 김씨와 이상호 기자가 서씨를 상대로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도 함께 했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