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계상이 차량 불법 튜닝(개조)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20일 서울신문은 "'카파라치’의 신고로 배우 윤계상 씨가 불법 튜닝(개조) 차량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윤계상을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11월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윤계상은 카파라치(자동차와 파파라치의 합성어, 자동차관련 법규 위반 운전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이들)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카파라치가 고발한 여러 운전자들 중 윤계상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은 회사 소유였지만 운전한 윤계상까지 처벌 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관리법 벌칙 조항이 양벌규정(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에 해당해서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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