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백민경 인턴기자]
방송인 이창명(49)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하지만, 여론은 좋지 못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지만 음주 운전을 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1·2심은 이창명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은 들지만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결도 같았다.
음주운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는 뗐지만 그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편, 이창명은 KBS2 예능프로그램 ‘출발 드림팀’의 간판 MC로 사랑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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