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쿠스틱콜라보 분쟁에 대해 모그커뮤니케이션즈 측이 입장을 밝혔다.
15일 소속사 모그커뮤니케이션즈는 공식 자료를 통해 “‘디에이드’란 그룹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안다은과 김규년에 대한 모그커뮤니케이션즈(이하 모그)와의 계약 관련, 판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모그 측은 “어쿠스틱콜라보는 2010년 11월 회사가 기획해서 론칭한 팀으로 모그가 함께 기획하고 성장해온 뮤지션 팀이다. 안다은은 2011년 8월 2기 보컬로 합류를 했고, 김규년은 2014년 6월 3기 기타로 합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쿠스틱 콜라보가 ‘묘해 너와’, ‘너무 보고 싶어’, ‘그대와 나, 설레임’ 등의 곡을 통해 음원 강자로 성장하기까지 회사는 많은 인적, 물적, 심적인 자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두 뮤지션은 한 마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1인 기획사 에이드뮤직을 설립하고 ‘디에이드’란 새로운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했다”라고 밝혔다.
모그 측은 “소속사를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부당 대우를 하는 악덕업체처럼 꾸며서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했다. 그러나 이번 중재판정을 통해 소속사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오히려 ‘디에이드’ 김규년, 안다은이 김**씨와 공모하여 무단이탈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모그 측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신청인이 신청 외 김**과 공모하여 독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관계에서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여 이는 전속계약 제8조 제2항 (a)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그 측은 “그간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업계의 상도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당한 공격과 수 년 간을 함께 해온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면서 “필요할 경우 명예훼손죄 고소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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