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경영이 법원으로부터 재산내역 공개 명령을 받았다. 후배에게 손해배상금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한 매체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이경영에게 4월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15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명령에 대해 해당 매체는 이경영이 과거 후배 폭행 사건으로 손해배상금 450만원 지급할 것을 2010년 선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이경영은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무명배우이자 후배인 조모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그 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이와 별개로 이경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
이에 대해 이경영 측은 "법률 대리인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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