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썰전' 박형준, 유시민.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박형준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양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6가지를 유죄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형준은 먼저 선고공판 생중계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와 형사 피의자로서의 박근혜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 농단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있지만 생방송을 원치 않았고, 1심 판결이 난다고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살아있다. 형사 피의자 박근혜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해서 1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될 수는 있다. 다만 과연 양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재판부가 여론 압박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법리로 판단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시민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때처럼 재판을 거부할 거면 항소를 안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다. 재판 참석도 안 할 거면서 항소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다. 검찰만 항소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형준은 "이 사건의 구조를 보면 최순실이 민원을 작성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박 전 대통령이 청탁에 따라 민원을 처리했다. 모든 사건이 그렇다”면서 “제일 형량이 큰 게 뇌물죄인데, 박 전 대통령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뇌물죄에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은 “죄가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다 숨겼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박형준은 “죄가 된다는 것은 인지했지만 그것이 뇌물죄라는 것은 몰랐을 것”이라면서 “법리적으로 부정한 청탁 입증이 어려우니 제3자 뇌물죄는 어렵다고 보고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주범, 최순실은 공범으로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선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큰 형량을 받을 거라는 인식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이게 바로 무지가 죄가 되는 경우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없다는 사람이었다면 무지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탓해야지 남을 원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다툼은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검찰의 기존 증거를 탄핵할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증거 없이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 만료일은 오늘(13일)이나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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