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박스 영화관람료 인상 사진=메가박스 |
이에 따라 성인 일반 시간대(13시~23시 전) 관람료가 기존 대비 1천원 인상된다.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되지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의 특별관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
이외에도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14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도 종전과 변동이 없다.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 조정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11시~23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10시~13시)’와 일반 시간대(13시~23시)로 세분화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브런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천원까지
메가박스 관계자는 “각종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영화관람료를 조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