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곤경에 빠진 배우 신은경이 낸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신은경이 낸 회생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경은 지난달 수원지법에 회생을 신청했다. 채무 중 상당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다.
법원은 신은경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경은 20
전 소속사와 분쟁을 겪은 뒤 2년 만인 지난해 KBS 드라마스페셜로 활동을 재개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제대로 된 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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