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가중계’ 한예슬 의료사고 사진=연예가중계 방송 캡처 |
27일 오후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한예슬의 의교사고 논란에 대해 전했다. 앞서 한예슬은 자신의 SNS에 의료사고를 당한 사진을 게재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병원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의료과실을 인정했고, 보상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술을 담당했던 집도의는 의학채널 인터뷰를 통해 수술 경위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집도의는 “지방종 수술 중 환자가 배우니까 상처를 가려보기 위해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서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실수로 피부 위를 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사자에게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한예슬의 또 한 장의 사진과 심경글이 게재되며 사고의 심각성을 알렸고, 이에 따른 보상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이용환 변호사는 “한예슬 씨는 배우이기 때문에 몸에 추상(흉터)이 생기는 거 자체는 노동력의 상실이 인정되지 않지
이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통상 사람이 죽었을 때도 1억원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예슬 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5천 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