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포 법정구속 사진=KBS |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으며, 이재포가 쓴 기사에 김씨의 이름을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법원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