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신애.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와 출판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소송 제기의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BCM미디어와 SBS 아나운서 이혜승을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등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는 홍씨에게 3만75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고 소진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사정은 수긍할 수 있지만 출판계약이 종료된 이후 4년 5개월 이상이 지날 때까지 책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홍씨가 명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유가 묵시적 정산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조회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출판계약 종료 후 판매 부수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결국 판매 부수는 BCM미디어가 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53권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고, 저작권료는 3만75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발단은 홍신애, 이혜승이 함께한 요리책에서 시작됐다. 이혜승과 홍신애는 2007년 한 잡지에 요리 칼럼을 연재했다. 이후 공동저자로 출판사 BCM미디어와 계약한 뒤 저서 '아내의 요리비법'을 출간했다. BCM미디어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를 580원으로 책정해 5회에 걸쳐 총 295만 720원을 지급했다. 이후 홍신애는 출판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BCM미디어 측에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책이 계속 출간·판매되자, BCM
한편, 홍신애는 '수요미식회'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사랑 받고 있는 요리연구가이다. 이혜승 SBS 아나운서는 현재 '출발! 모닝와이드'와 '접속! 무비월드'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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