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영욱과 장자연 관련 제안이 게재됐다.
‘아동 성범죄자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지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등장하여 눈길을 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자는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전자발찌 착용 처분을 받았다”라면서 “2018년 7월부로 착용기한이 만료되어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게 되는데 이런 사회 통념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사회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반인륜범죄자 고영욱을 평생 사회와 격리수용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고작 징역 2년여만 살다 나온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자발찌까지 해지라니?”라고 되물은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자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아이를 키우는 한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없이 수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도 역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자는 “장자연 사건이 8월 4일 만료되는 만큼 공소시효 없이 깨끗하게 수사 부탁드린다”라고 부탁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