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을 두고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과 병무청의 입장이 엇갈려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결국 윤두준 측이 입장을 번복했다. 뒤늦게 “해외 출입국 불가와 관련, 병무청 병역법과는 무관하다”며 정정해 논란은 일단락 됐다.
지난 7일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측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오는 9일 예정돼 있던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병무청은 다음날인 8일 공식 자료를 통해 "윤두준이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1989년생으로 올해 만 29세가 되는 윤두준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즉, 윤두준의 나이 자체가 개정안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이에 윤두준의 소속사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궁금증을 키우더니, “과거 군입대를 연기한 것과 관련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졌다. 병무청 병역법과는 무관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윤두준이 앞서 무릎 부상으로 인한 질병 등의 기타 사유로 군입대를 연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병역법상 군입대 연기 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최근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졌다는 것.
소속사 측은 결국 “이전에 공지드렸던 5월 29일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 자체가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 불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 혼란을 드려 죄
한편, 지난 5월 말 개정된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최장 2년 이내로 제한된다. 입영일이 정해진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되고 허가 횟수는 5회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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