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인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10일)일 한 매체는 "유튜버 양예원 씨와 관련한 미투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합정동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청와대 청원을 올린 인물 2명과 가수 겸 배우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통해 "지난 6월 4일 국민청원 게시자 2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배우 수지 씨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함께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재형 변호사는 "배수지 씨의 경우 잘못된 국민청원의 동의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그 피해 확산에 한 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접수한 상태다. 이는 잘못된 내용이 국민청원에 접수된 상태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지속, 확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방적인 인격 모독과 욕설, 사회적인 피해를 끼친 일부 네티즌들에게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7일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인기 유튜버 양예원의 불법 누드촬영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영상을 게재했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수지는 자신의 SNS에 "제가 얼마 전 동의를 표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 동의로 피해가 커져 죄송하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그래도 이 일과는 별개
앞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양예원 가해 스튜디오로 오해받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수지는 청원글에 동의한 후 이를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수지의 독려에 힘입어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