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이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은 22일 오후 여배우 A씨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재일교포 배우 A씨는 지난 20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16년 전 조재현이 밖에서 연기를 가르쳐준다며 공사 중이던 남자 화장실로 불러내 성폭행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해당 사건 후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의 문턱까지 갔으며 지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조재현은 성폭행을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A씨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다”라며 1998년부터 2001년 초까지 방송한 드라마에서 A씨와 만났고,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드라마 종영 후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선후배로 지내기로 했다고.
조재현은 이후 A씨의 어머니가 2002년 2월 초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10여 년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재현은 A씨 측에서 미투 사건이 터진 후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마지막으로 조재현은 "아직도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 또한 그 분들께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이런 제 처지를 이용해 거짓과 협박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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