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측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의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자료를 통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의 소송 제기와 관련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유로는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한 소속 연습생 우진영의 데뷔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를 들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사건을 YG엔터테인먼트의 ‘갑질’이었다고 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 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YG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믹스나인’에 참가했던 한 기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합니다.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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