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혁신의 첫 발걸음이다.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과거사 특위)가 과거 피해 사례 관련 진상규명 조사를 시작한다.
과거사 특위 산하에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08년 이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진행한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제보와 조사신청을 받아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백서를 발간할 예정인 것.
조사위원회는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국정원 ‘엔터팀’ 등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인권 전문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현 변호사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사위원회는 영화계로부터 제보 및 조사신청 사안을 접수받아 과거사 특위에 보고하고, 과거사 특위가 조사 결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맡는다. 제보 및 조사신청은 온라인 제보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한 뒤 담당조사위원이 신청 사안에 대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조사 및 제보신청은 외부 조사위원에게 직접 이메일로 발송돼 독립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영진위 임직원은 신청자 개인정보 및 제보 및 조사신청 사항을 열람할 수 없다
영진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과거사 특위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 지난 4월 9인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영진위 쇄신을 위한 과거사 특위를 운영해오고 있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