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만 내보낸 이른바 ‘흑방’ 진행자 2명에게 6개월 방송 이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수사도 시작된다.
흑방은 화면을 검게 가린 채 신음소리만 내보내는 음란 인터넷 방송을 지칭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이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방심위가 흑방 제재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명의 진행자는 지난 5월 이른바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진행자의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인터넷 방송을 한 뒤, 유료 채널을 새로 개설해 해당 여성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흑방을 내보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달 중순 해당 진행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진행자들은 당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화면을 가린 채 성인비디오 음향을 송출한 것”이라며 “
그러나 통신심의소위원들은 이같은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사례의 재발과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 조치하겠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방심위는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6개월간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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